Job/시사상식

주인 자주 바뀐 부동산은 조심

zzeromin 2009. 1. 12. 07:30
주인 자주 바뀐 부동산은 조심
출처: 생활법률 - 메트로 2008-12-09

Q 저는 10여 년의 직장생활 끝에 주택 한 채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A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열람한 후 현장과 대장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며, 대금지급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하여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김용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