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0XX130919
정의:
간통(姦通, 문화어: 부화)이란 결혼한 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금기시하기도 한다. 어떤 사법 체계에서는 간통(infidelity)라는 표현 대신 '결혼에 대한 범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처벌: 대한민국
개인적인 생각: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배신한 놈들에게 자비는 없다. 배신은 곧 끝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한다.
위헌이라고 외치는 님들에게:
내 가족을 두고 썩을 X짓이나 하는 놈들에게 마땅한 법도 없이 너그럽게 봐주라는 말인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똥 싸는 소리 말아라,
정의:
간통(姦通, 문화어: 부화)이란 결혼한 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금기시하기도 한다. 어떤 사법 체계에서는 간통(infidelity)라는 표현 대신 '결혼에 대한 범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처벌: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불법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의 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3]
- 형법 제241조 (간통)
개인적인 생각:
간통죄는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을 배신한 놈들에게 자비는 없다. 배신은 곧 끝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한다.
위헌이라고 외치는 님들에게:
내 가족을 두고 썩을 X짓이나 하는 놈들에게 마땅한 법도 없이 너그럽게 봐주라는 말인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똥 싸는 소리 말아라,